최근 고령층의 재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자격과 수급 요건,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기본 개념알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예외 규정이 있어,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퇴사한 사람 |
| 지원불가 | 65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 지급기간 | 최대 240일까지 가능 |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실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출석 확인 필요
특히 65세 이후라도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층은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직등록’ 후 실업인정일 통보받기
- 구직활동을 증빙하여 매회 보고
-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개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 단, 1일 상한액은 7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예를 들어 퇴직 전 일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었다면, 하루 약 6만 원 수준으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65세 이후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별도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A.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그 기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요즘은 고령 근로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시대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도전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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